초음파·MRI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초음파·MRI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기사승인 2019-03-15 11:19:13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가 확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빈도가 잦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비급여항목들이 확대됐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 2017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공개항목도 2017년 107개 항목, 2018년 4월부터는 도수치료와 난임 치료 시술 등을 포함해 207개 비급여항목으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올해는 340개로 늘어난다.

또 심평원은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확대·시행할 계획인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크다. 지난해 4월 심평원이 공개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난임 시술비용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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