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지난해 처리기한 절반 이상 넘겨

‘업무상 질병 판정’ 지난해 처리기한 절반 이상 넘겨

기사승인 2019-03-15 11:21:14

지난해 ‘업무상 질병’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의 절반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만6건 중 4659건만 기한 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안 되는 46.6%만 기하 내에 처리된 것이다. 법정처리 기한은 20일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85.7%, 2015년은 81.9%, 2016년은 75.5%, 2017년은 70.9%를 보이다가 지난해 46.6%로 급감했다.

현행법상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 사유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 없이 심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심의가 늦어지더라도 재해자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법정처리 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 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재 인정 지연으로 생계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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