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는 국고지원금이 13년간 21조원이 넘는다는 것.
지난해 7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재정부담은 커졌음에도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의 당기 적자를 보였다. 비록 지난해 누적적립금이 20조5955억원으로 여유가 있지만,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제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윤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07~2017년까지 실제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78조7206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17조1770억원의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 정부 이후에도 지난해와 올해 국고지원금 4조4121억원의 건보재정이 미지급돼,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이 21조5891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누적 흑자를 사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70%에서 더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