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모욕 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간호사 등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모욕·폭행·협박’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확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3999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998명이 진료 중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평균 4.1회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환자들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