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기본 권리"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는 기본 권리"

기사승인 2019-03-21 14:32:17

여야 국회의원 다수 참석…복지부 및 의사협회장·한의사협회장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입니다."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총회에서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인사말을 국민호소문으로 대체하며 이같이 밝혔다.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다“라며 ”지난 53년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간호해 온 고유의 이름이다. 그런데도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늘까지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묵묵히 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데 간호조무사는 안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사회복지사도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중앙회를 인정받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밝혔다.

그는 ”차이가 차별돼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화를 막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며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침해할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며 ”25일부터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해 오제세·김광수·김상희·김승희·전혜숙·윤소하 의원 등과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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