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 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억대 연봉 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기사승인 2019-03-22 13:30:2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의 삼녀가 현재까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양우 후보자의 삼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홍콩에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에 재직 중이며 1년 10개월간 2억800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30만원을 수급한 것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많은 젊은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건보료를 내고 있음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박 후보자의 자녀는 ‘직장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해 부담금만 수급받는 편법을 저질렀다”며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긴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린다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본인이 부담할 부담료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보공단과 복지부도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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