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고의적인 분식회계 규모가 드러날 경우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대신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할 경우 수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마무리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법과 관련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따져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야 제재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모든 회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분식회계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 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 판단기준도 확대됐다.
현재 기업의 경우 회계정보 은폐·조작, 임원직 횡령·배임, 기타 미필적 고의 등과 관련된 회계부정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감사인은 회사의 고의위반을 묵인하거나 공모한 경우, 기타 미필적 고의 등의 경우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
여기에 기업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감사인은 ‘위법행위가 감사인 등의 이익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각각 추가됐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or)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와(and) 담당임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인 제재도 강화해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가 30~200점에서 40~300점으로 확대됐다. 회계법인은 지점제외 점수 30점당 1개 회사를 지정감사할 수 없게 된다.
임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제재를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원 해임(면직) 제재가 장기간 미이행되는 경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부실 감사 시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 전부정지 외에 직무 일부정지 제재도 적용된다. 감사업무 제한 대상 회사도 확대됐다. 기존의 상장사·지정회사 외에 대형 비상장사(약 2500개)가 추가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처럼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계정보 이용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중과실’로 판단한다.
과실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금융감독원장 '경고·주의'로 제재가 종결된다. 그러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를 받거나 심사 결과 위법행위가 반복돼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도 현행과 동일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및 감사조서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는 금지되고 동일이사의 연속감사도 금지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