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지방의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시의회 서호영, 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 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때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해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도운 혐의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선 여론 조작’ 범행에 가담해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러 지방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해당 의원은 대구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또한 공천을 댓가로 경선과정의 불법 개입으로 무더기로 당선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은 대시민 사과와 탈당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