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5일 21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또 동 사안에 대해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월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