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이나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1기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 이번 분기 신청 대상으로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기준)을 업로드해 보내면 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5월 3일까지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2분기는 6월 1~30일, 3분기는 9월 1~30일, 4분기는 11월 1~30일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다음 달에 지급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