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외국인 수가 3만 이상 되는 경기도 6개 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11)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084명으로, 총인구 대비 3.6%에 이른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60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서울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005명(전체의 10.5%)을 포함해 50만1692명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