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기술을 무력화하며 웹하드에 150여 만 건의 불법 음란물을 유포‧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헤비 업로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9)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150여 만 건을 유통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원 계정 6개를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고, 기존 운영하던 웹하드 음란물을 복사해 서버에 직접 붙여 넣는 수법으로 차단 기술 ‘필터링’을 무력화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게시한 음란물 중 100여 만 건을 삭제하면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수사기관의 헤비 업로더 접속IP 자료요청에 대해 중국 등 해외 값으로 허위 회신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 중 추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며, 또 다른 헤비 업로더와 불법 촬영물 업로더도 추적 중이다.
김용일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등에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구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확인되면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보호조처하고, 풍선효과로 새로운 음란물 유통 경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