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주택‧건축물 45만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올해 주택‧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2%(148억원) 늘었다.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7만여건에 793억원, 건축물이 8만여건에 568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 일대 등에서 대규모 공동주택과 건축물 신축으로 대상물건이 3만7315건이나 늘어난 데다 개별주택 3.5%, 공동주택 8.3% 등 평균공시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낼 수도 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