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제5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선정 부문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다. 부문별 각 1명, 종합대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7월 16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이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추가지원해준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다음 달 19일 소인분까지)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