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31일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과 산정 명세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더페스타는 지급 기한으로 통보한 14일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은 내주 초 더페스타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연맹이 정확한 청구 항목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약 위반 내용이 호날두 결장과 팬 사인회 불참 등 여러 항목에 해당돼 위약금이 최소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연맹은 유벤투스와 친선경기를 주최·주관한 더페스타와 계약할 때 호날두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다. 호날두가 팬 사인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엔트리에 포함돼 최소 45분 이상을 뛰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호날두는 친선경기 당일인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출전 선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끝내 뛰지 않아 논란이 가중됐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