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안 6조와 7조에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하고 시가 관련 종합계획 수립을 일정 시기마다 수립하도록 정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머물기 쉬운 민주교육의 세부 실행사항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와 '경쟁'에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 시민들에게 민주적 역량과 감수성을 한층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안산시민의 민주적 자질을 제고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