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태규 의원 “복합쇼핑몰, 자신들은 손해 보지 않는 계약조건 요구…적극 시정해야”

[국감]이태규 의원 “복합쇼핑몰, 자신들은 손해 보지 않는 계약조건 요구…적극 시정해야”

기사승인 2019-10-07 11:58:54

국내 유명 복합쇼핑몰들이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 과정에서 입점 업체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 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장사가 안될 경우엔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아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9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지난 2016년 총매출이 258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난해 총매출액 1조8374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공정위 측은 6일 현재까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구조는 백화점 사업에서 특약매입 거래 등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던 관행을 복합쇼핑몰 사업에서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유통업체는 입점업체 영업과 관련된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익을 온전히 취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코레일이 KTX 역사 입점 업체들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발하고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당시 코레일 측은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를 받았는데, 월 매출액이 입점 업체 측이 제안한 매출액보다 10% 이상 내려가면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았다”며 “당시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5개사 대상으로 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복합쇼핑몰에서도 약 80%가 최저수수료를 보장하는 갑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 수수료 방식이 공정한 지 아직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든지 해결해야해. 최우선 과제로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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