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목표(2.6%이내)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고 정부는 매년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석탄공사는 지난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의 실패 여파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지난해만도 82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8년말 기준 석탄공사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전년대비 8.57%p 늘어난 219.12%로 자산총액보다 외부 차입금이 2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에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석탄공사가 정부 지침 위반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인상해온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 채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임금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 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