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위기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건가"

"건보재정 위기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할건가"

기사승인 2019-11-13 04:00:00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5주년 기념-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보건의료산업계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재정이 조만한 한계치에 도달한다며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 보건의료산업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케어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재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정수급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우선 병원계는 일정수준의 보험요율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보장성 강화 정책, 경제성장률 정체, 신의료기술의 등장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재출을 고려할 때 보험요율을 일정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고지원을 늘리되 새로운 재정 활로가 필요하다. 건강 위해를 초래하는 정크푸드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부담토록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적세 명목으로 ▲알코올소비세 ▲의약품광고세 등을 제시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수입 중 보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88%다. 향후 5~6년 후 건강보험요율 상한성 8% 도달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자에 의존하는 재원조달방식이 과연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가입자 부담 원칙만 강조할 경우 재정기반의 취약성으로 귀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등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조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예상 수입’, ‘상당하는 금액’ 등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일반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안정적인 건보재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일규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열린다. 사회적 여론이 구성돼 해당 법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적어도 2조~3조원 가치가 있는 법”이라며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국민도 없다. ‘예상 수입’. ‘상당하는 금액’ 등의 모호한 문구는 개정돼야 한다. 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인 법안을 폐지하고 일반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정부지원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산업계는 재정관리 강화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건보재정도 필요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배시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사는 “보장성 강화라는 이면에는 ‘재정’이라는 변수가 가장 핵심이다. 재정우려로 보장성을 높이지 말고 현행유지 또는 축소를 바라는 국민이나 정부, 이해관계자는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건전한 재정의 원칙과 변수를 살펴보면, ‘수입-지출=0’으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한다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다. 지출도 ‘가격*양’이라는 두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전반적인 재정관리에서 수입, 지출 양측을 모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내년도 국고지원금 최저선을 14%로 설정하고 점차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14%가 부족해 15%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며 "국고지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예상 수입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문구도 여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법의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지원 규제로 돼 있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고지원 방식, 기준, 기한 등에 대해 어떻게 할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다”며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후에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한 건강보험법 108조가 한시법이고 법조항이 모호한 만큼 확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국고지원금이 20%를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지적에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며 “재정당국의 입장은 건강보험법 108조는 법 해석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 “입법 기술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판단의 여지를 준 정부 재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은 상황에 따른 탄력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최근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수지 악화 속도를 따져봐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여러 구조적 문제나 경제상황, 국민경제에 미치는 만큼 오늘 견해를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