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시행)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체납사유, 분할납부, 재산유무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공개한다.
시는 지난 3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여명 중 명단 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6명에게 9월말까지 납부, 소명기회를 줬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4명, 총 체납액은 2억1800만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예고문을 발송하고 면담 등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신상과 체납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를 제외한 세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