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에 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군은 최근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8명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환경, 건축, 축협 등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부서별 역할 분담을 협의했다.
군은 가축분뇨법 관련 대상농가 143가구 조사를 마무리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퇴비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결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한다.
1500㎡미만일 경우 '부숙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