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성역 없는 감시…노조·경영권 승계도 예외 없어”(종합)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성역 없는 감시…노조·경영권 승계도 예외 없어”(종합)

출범 앞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김지형 위원장 “독립성 보장, 삼성의 벽을 부술 것”

기사승인 2020-01-09 15:44:29

“2월 출범할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벽을 부수고 소통하며 화해하는 채널이 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에는 성역이 없다. 대외후원금부터 내부거래, 협력업체 하도급 거래, 일감몰아주기, 뇌물수수, 부정청탁, 노조 문제, 경영권 승계 법 위반 리스크 등 예외란 없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의 위원장 제안을 몇 차례 거절했으나 삼성이 위원회의 구성·시작·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줬기에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출범할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기본 운영 원칙, 향후 일정 등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공개한 위원회 기본 운영 원칙은 크게 4가지다. 공개된 원칙은 ▲독립‧자율‧개입 배제 ▲준법 윤리 경영 강화(준법 통제자) ▲예방‧대응 등 준법감시의 시스템화 ▲성역 없는 감시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감시를 통해 계열사 이사회나 경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이나 심의사항에 법을 위반할 위험요인이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검토를 하겠다. 아울러 법 위반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될 경우 이에 관해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보고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예방과 대응, 회복 각 단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구축되고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구현해낼 것”이라며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보고, 자료제출 및 조치를 요구하고, 계열사의 준법감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개선에 관하여 이사회에 직접 권고 또는 의견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만약 계열사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재요구나 재권고를 한 경우에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때에 따라서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대외 후원이나,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공정거래 분야나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며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내정자 명단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 5명에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 2명, 학계 전문가 2명, 시민사회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2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준법 감시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화재 7개 계열사와 각자 협약을 맺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2월 초 출범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뇌물죄로 벌금을 문 삼성중공업의 경우 빠졌다. 김 위원장은 “기회가 될 때 7개 계열사가 선정된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며 “7개사 선정된 경위는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성기업 사측 대리인을 맡고 있어 위원장직에 부적절하다는 질문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철회했다”면서 “현대기아차 등 다른 기업의 사측 대리 사건은 숙고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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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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