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2018년에 비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실적은 1.7배 증가한데 반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는 급증한 것. 특히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에 대한 정보 비공개로 인해 사고가 줄기는커녕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전세세와 보증부월세 세입자수는 700만 가구에 달한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의적 보증사고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간소화와 긴급 피해자금 지원, 임대인 사고 인지이후 보증보험 가입 허가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2013년 9월 출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가 훨씬 높다는 점이다.
더러 일부 집주인들은 업자와 짜고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 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아닌 전세보증금을 들고 있는 임대인들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