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1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