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가 취항 후 첫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했다.
군에 따르면 영덕누리호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 수심 360m 해상에서 대게 67마리를 불법포획한 포항선적 7.93t급 통발어선 D호를 적발했다.
수산업법상 수심 420m이내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한 대게 포획은 금지돼 있다.
군은 D호에 대해 포항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2월 어업 분쟁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대게 서식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배치했다.
이희진 군수는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대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불법조업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