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선거에 개입해 왔다는 혐의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지난달 29일 기소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장 재판 개시 전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공소장은 재판에서 당연히 공개될 수밖에 없고, 국회법과 정보공개법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안이 아니면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중간에 가로채 공개를 막은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 장관과 문재인 정권이 헌법, 법률, 관례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
바로 문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문 정권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행각을 아무리 막으려 한들 진실이 가려지고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들이 없어지겠는가? 오늘 아침(7일)자 동아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법하게 입수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다.
이 공소장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 선거의 원칙,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가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 등과 합심해 벌인 ‘당선 프로젝트’이자 ‘부정선거’이고, 그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임을 적시한 것이다.
선거부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반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을 지지했다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실제 선거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선거에서의 특정 정당을 지지한 발언을 했거나 공천과정에 개입한 사안만으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인데,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마치 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센터’처럼 움직인 이번 사건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법 위반인가?
물론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제84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친구 당선’을 위해 국민을 위한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부정선거 총지휘부’로 만들어버린 총 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들끓고 있다.
궁극적으로 제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기간(基幹)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정 공백과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철저히 수사해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헌법의 제한 때문에 기소와 재판이 어렵다 하더라도, 검찰은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문 대통령이 거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서 그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법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역사를 흑(黑)역사로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되고 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