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총사업비 140억원으로 95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대당 1205~142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없이 대당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물 소형차의 경우 2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은 10일 현재 포항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등이다.
개인은 세대당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자는 판매 대리점을 찾아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1299대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