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 대상자 확대 ▲대통령 배출 정당을 제외한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3년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것으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령,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감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특별감찰관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울산시장 선거농단,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사태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잇따르자 3년째 공석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재 의원은 "권력 주변 비리·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