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지 이탈 시 처벌을 감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몇몇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분들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 전국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또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푸시 알람이 울리면 격리자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자가 진단해 항목별로 '예' 또는 '아니오'를 체크해 전송하도록 했다.
다만, 자가격리앱의 한계로 인한 우려는 상존한다. 박 담당관은 "자가격리앱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다. 일단 2G폰 그리고 2G폰하고 고령자, 앱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핸드폰을 놓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좀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며 "또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 기능은 GPS를 기반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현재 GPS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오류가 가끔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자가격리지를 이탈 안 했는데 이탈했다는 경보가 가끔 울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기술적인 한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가관리앱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자가격리되신 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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