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측 “20년간 연락 없던 친모, 상속 포기해야”

故구하라 오빠 측 “20년간 연락 없던 친모, 상속 포기해야”

故구하라 오빠 측 “20년간 연락 없던 친모, 상속 포기해야”

기사승인 2020-03-12 16:02:25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故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호인씨 변호인은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 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요청했다.

호인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송씨에게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현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 몫의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 호인씨에게 양도했다. 호인씨는 지난해 11월 발인을 마친 뒤 구하라가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송씨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호인씨가 잔금 및 등기 문제를 처리하던 중 송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이에 호인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친모 송씨는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기간 엄마의 빈자리는 하라 양의 오빠를 비롯한 가족이 대신했다”면서 “하라 양은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다. 작년 가을 안타까운 사망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호인씨 역시 전날 방송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는데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하다”라며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변호사는 현행법상 친모가 상속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법상 기여분제도와 상속결격제도가 있으나 그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변호사와 호인씨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법 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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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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