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호 불법 낚시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최근 보문호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함에 따라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보문호 수질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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