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A 씨는 예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안동시에 관련 사항이 이관됐으며,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다.
안동시는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하던 중 A 씨의 앱이 꺼져있어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안동시경찰서 코로나19 전담팀과 합동으로 CCTV 등을 확인, 6회에 걸친 자가 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시는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하루 2~3회 전화 모니터링과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한 안심밴드 도입 등을 적극 활용해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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