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요 항·포구,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금어기 미준수, 암컷대게 불법포획,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