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영덕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운영

기사승인 2020-05-01 13:07:37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주된 골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 휴·폐업, 사회보험료·주택 임차료 체납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이다.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은 월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원, 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7월 30일까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재산은 1억1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74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기준이 폐지됐다.

선정 기준에 적합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등 긴급생계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급 또는 타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으면 원칙상 중복 수급이 불가하나 각 지원 대상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각종 공공요금 체납 고지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희망복지팀(054-730-6198)에 문의하면 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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