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 주택에는 제한이 없지만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상은 신청 당시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본인·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 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연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9000만원 이하다.
지원은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에 대한 이자 최대 3.0%, 6년까지다.
대출 금리에서 이자 지원 금리가 제외되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신청 시 기존 전세 대출은 상환해야 한다.
현재 세부 지침은 경북도에서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