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울진해경은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스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8일까지 홍보·계도를 거쳐 9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 선박을 끌고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성이 커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한편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처벌 수위는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