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군내 사업장이며, 감면 기간은 3개월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6일부터 거창군 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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