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분 감면

거제시, 코로나 피해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6개월 분 감면

기사승인 2020-05-06 18:11:59

[거제=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아 사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 6개월 분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 중인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경작용·주거용은 제외다.

감면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총 6개월간이다.

시에 따르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감면하는 지원기준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임대료는 약 6500만원 정도다.

시는 다음달부터 재산관리관 부서별로 감면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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