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지방도에 대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 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게 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금액 산정방식은 기존의 다른 감면을 망라해 계산한 부과금액에서 다시 2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면 방식은 아직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군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해당 시군에서 환급 해준다.
경남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환급방식을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지방도 감면으로 2019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액과 비교했을 경우 도민에게 약 3억4000만원 이상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군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을 실시해 소상공인 등 도내 사업장의 실질적 부담 경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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