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0-05-11 17:53:39

[함안=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함안군(군수 조근제)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행정 권고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둔 영업시설 중 운영제한 조치명령 대상시설로 지정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업에 참여한 업소다.

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운영제한 조치명령을 받은 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이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1차(3.22~4.5)·2차(4.6~4.19) 각 차수별 휴업일수에 따라 4일 이하는 20만원, 5일~9일은 40만원, 10일 이상은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7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함안형과 경남형 동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기간 중 긴급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 대해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단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경남형·함안형 모두 5월 22일까지며 다중이용시설별 군 담당부서로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서와 함께 휴업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경남형·함안형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업종별로 제출서류와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휴업지원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미리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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