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춘)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갈등민원 3건에 대해 첫 안건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안건 심사는 '내서읍 상곡리 관습도로 멸실에 따른 도로 개설 요구' 등 지역 내 갈등과 이해 상충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공공갈등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5월 중 현장 방문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안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안건으로 선정될 시에는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한 안건 심층 검토, 이해당사자간 갈등 중재, 대안 마련 후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여 이해당사자와 창원시에 통보한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시민갈등관리위원회의 의결 안건은 화해·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갈등민원 조정 신청은 연중 실시하며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창원시, 18일부터 첫차부터 시내버스 감차 해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과 이용승객 감소로 장기간 감차 조치 된 시내버스 간선노선에 대해 오는 18일 첫차부터 감차 운행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창원시 시내버스 감차운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여러 차례 연기돼 감차 기간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이용객 집중으로 대중교통 만차 현상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승객 분산 조치가 필요했다.
최근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에 따른 생활방역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의 증회 운행이 필요했다.
시는 중․고등학생의 순차적 등교수업의 원활한 학사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감차 해제 후 정상 운행되는 간선노선은 일반 100번, 101번, 102번, 103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5번, 116번, 122번, 155번, 307번, 315번, 317번과 좌석버스 800번, 703번, 704번, 707번, 710번 그리고 출․퇴근 시간 운영하는 탄력 노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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