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대전고법, 메디톡신주 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기사승인 2020-05-22 16:17:14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법원이 메디콕신주에 대한 판매 중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대전고법 행정2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처분 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2차에 걸친 법정 공방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앞서 대전지법 행정2부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했다. 이는 법원이 제조·판매 중지 처분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100·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킨 바 있다. 메디톡스는 해당 제품이 2012년 12월에서 2015년 6월에 생산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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