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위원 명단이나 개최 시각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는 상황이다.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심의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이 부회장 측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심의위 검토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각각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참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대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양측이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하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전 사례에서도 모두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라왔다.
당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도 양측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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