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운전 중이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해남경찰은 16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경 해남군 마산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자신의 아내 B(40대)씨가 운전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 마주 오던 B씨의 차량과 뒤따르던 승용차를 잇달아 충돌했다.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B씨와의 관계,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단순 교통사고 수사에서 방향을 전환, 살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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