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유도를 위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접촉·기계식 단속에 집중하면서 차량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낮아지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도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추세에 따라 단속강화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서 실시되며, 음주운전 단속 시에도 안전띠 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매주 화·금요일은 ‘교통안전의 날’로 정해 전 경찰력을 투입, 집중단속을 펼치며,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계도도 함께 이루어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면 사망률을 최대 5배까지 감소시킨다”며 “안전띠는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띠’임을 기억하고 평소 안전띠 매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 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동승한 사람이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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