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청송군이 7월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특별점검반(6명)을 구성해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 불법형질변경 ▲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 혹은 시설의 보완·수리 등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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