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구미지역에서 사행성 게임장 6곳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께 지방청 생활질서계장,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제1기동대 등 50여 명의 경찰관이 구미시 소재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를 합동 단속했다.
적발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 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찰은 업주, 종업원 등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와 현금 2467만 원, 환전 내용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7월 한 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건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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