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근거리 수성레저활동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객과는 달리 근거리 수상레저객은 신고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울진해경은 낚시점, 수상레저사업장, 조종면허 대행기관 등지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근거리 수상레저객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원거리 수상레저객과 동일하게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근거리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객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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