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0-07-09 11:28:26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아울러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3일 이내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한다. 신청자는 발부된 추천장을 갖고 금융기관(농협, 대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054-650-6937)으로 문의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를 참고하면 된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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