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시추기 등 시설물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면 진상조사를 위해 관련된 자료와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동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항에 의거,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추기 등 시설물은 인도네시아 업체에 160만달러에 매각됐다.
해외 기술진은 지난 6월 입국, 시설물 철거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시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거물이 매각돼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놓인 것.
이에 따라 시는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등 시설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에도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추기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캐피탈 등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6월 포항지진징상조사위원회의 현장 방문 때에도 철거 보류를 재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열발전사업의 핵심 증거인 시추기 철거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진상규명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국책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감사원 결과도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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